“대통령 재판, 정말 멈춰야 할까?”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죠. 조국혁신당은 헌법 제84조가 보장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재판 중단 근거로 삼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법원 공소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재판이 계속되면 국정이 마비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과도 손잡고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과연 헌법의 불소추 특권은 재판 정지를 의미하는지, 또 여야는 왜 이렇게 대립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이 사안의 핵심 쟁점과 전망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촉구…불소추특권 놓고 격론


목차


불소추 특권,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것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불필요한 법정 공방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라 해석하는데요. 과거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소추 특권이 “재임 중 모든 재판을 자동 중단한다”는 뜻으로 읽히진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이 특권은 수사·기소 등 형사소추 절차를 제한하지만, 기소 후 재판 자체를 중단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뤄진 바가 없죠.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해석이 헌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법적 논쟁이 불가피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재판 중단 요구와 형소법 개정안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재판이 이어지면 국정 동력이 멈춘다”며, 형사소송법에 대통령 재직 시 재판을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공소기각이 아니라 공소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 분립과 대통령 보호 장치를 조화롭게 마련해야 한다”며 협조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요. 이른바 “정치권의 입법 폭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5개 재판 현황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다섯 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 대장동 특혜 의혹: 배임 및 뇌물수수 등
  3. 업무상 횡령: 성남FC 후원금 관련
  4. 횡령 및 사기: 성남시 공무원 해외 연수비 유용
  5. 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신고 누락

이 중 일부는 1심이 끝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다른 사건들은 예비 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재판이 정지되면 민사나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형사 재판은 멈추게 된다”는 점이 큰 논란거리입니다.



여야 입장과 향후 쟁점 전망

여당과 조국혁신당은 “헌법의 불소추 특권 취지에 맞게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 조짐도 보입니다.

결국 이 사안은 “권력 보호와 사법 정의 중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향후 국회 논의와 헌재 심판으로 이어지며, 정치권 지형도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끝으로, 국민의 삶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입법과 사법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을 마칩니다.